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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보육수당비과세 미적용시 처리방법
2024-03-28 오후 12:47:00 전**
안녕하세요, 출산보육수당비과세 미적용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.
2023.05.08 입사당시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2023.05~2024.02 급여까지 출산보육수당비과세
미적용 되었습니다.

이 경우 해당기간 매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,
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

관련하여 해결방법 찾아보던 중 아래의 링크에서 '소득세 신고수정 신청서'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

https://19a.srsiti.com/521